결재문서

3종 시설물 해제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3종 시설물 해제 고시 1. 관악구 자치행정과-12640(’19.7.8.)호 및 구로구 체육진흥과-5622(’19.6.27.)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19. 7. 18(목요일)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마. 해제고시 대상 : 관악구 서원동 주민센터, 구로구 구로구민 체육센터 바. 해제사유 : 1) 서원동 주민센터 : 보수공사 후 안전점검(2018.8.10.~8.24) 결과 A등급 판정. 2) 구로구민 체육센터 : 구민 체육센터는 연면적 5,263㎡로서 2종시설물 대상이나, 착오로 3종시설물로 지정 되었기에 3종시설물에서 해제하고 2종시설물로 관리하고자 해제 신청함. (운동시설 3종 시설물 범위 : 1.000㎡ 이상 ~ 5,000㎡미만)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3종시설물 해제 신청서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심찬석 안전점검팀장 代심찬석 시설안전과장 07/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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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 해제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057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찬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754913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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