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1. 용산구 주택과-12693(2019.05.02.)호 및 일자리경제과-35685(2019.06.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치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및 정책 컨설팅 보조금 사업,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세입조치하고자 세외수입 부과 승인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및 정책 컨설팅 보조금 사업,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세외수입 부과 나. 세입금액 : 금75,160원(금칠만오천일백육십원) (단위 : 원) 납세자명 구분 세목 부과금액 비고 용산구청장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보조금사용 잔액반환금 20 보조금 발생이자 기타이자수입 75,140 다. 납부자 명세 - 납부자명 :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라. 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 용산구 일자리안정자금 및 정책 컨설팅 보조금 사업,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반납계획 공문 각 1부. 끝. 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노동영 일자리정책팀장 나형선 일자리정책과장 07/09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14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47 /전송 02-2133- / rody97@seoul.go.kr / 부분공개(7)
18204244
20210929092239
본청
일자리정책과-11486
D000003754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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