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신한은행(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목 시금고 집금모계좌 해지 및 재발급 요청 1. 우리시 세입금 수납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이 2019년 서울특별시 시금고(1금고)로 지정됨에 따라 일몰된 집금모계좌를 해지하고 재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금모계좌 해지 및 재발급 내용 - 예금주 : 서울특별시 - 개설방법 : 세입금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서울특별시 명의로 신한은행에 개설 - 발급자 인적정보 : 서울시청 세무과 송명현(9211-1) - 계좌 제한 요청사항 : 창구 현금 입출금 금지, 인터넷 및 폰뱅킹 출금 금지 해 지 재 발 급 ※ 집금모계좌 : 은행이 서울시의 고객으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된 자금을 집금하여 임시 관리하는 계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7/0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4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7)
18185362
20210929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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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4986
D00000374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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