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업체 선정 표준대가(품셈)(안) 및 조합 발주용역 개선(안) 』용역보고서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607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장병혁 이원희 07/24 진경식 협 조 주무관 김미정 -정비업체 선정 표준대가(품셈)(안) 및 조합 발주용역 개선(안)- 용역보고서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업체 선정 표준대가(품셈)(안) 및 조합 발주용역 개선(안)- 용역보고서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표준 대가기준(안)·표준 품셈(안) 및 정비조합의 합리적 발주용역 기준(안)』용역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07.18.(화) 14:00~16:00 ❍ 장 소 : 재생협력과 ❍ 참석자 : 11명 - 서울시 : 재생협력과장, 공공지원실행팀장, 김미정 주문관, 장병혁 주무관 - 용역사 : - 전문가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건축분야 시공분야 정비분야 정비분야 정비분야 정비분야 Ⅱ 자문결과 - 시뮬레이션 가격이 실제 시장가격의 절반으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비사업 기간도 평균 9년보다 두배 소요됨 - 관리처분, 청산 및 해산 과정을 보니 정비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업무를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기준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관련 업체별 업무를 세분화 한 후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협회에 대가 기준 등 관련 자료가 있는데 반영되었는지? - 제도 안착 등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합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산정가격이 내정가격보다 낮아서 시장가격과 권장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산식으로 소형단지는 들어갈 수 없고 시장을 교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정비업체는 다수의 사업시행자 의견을 단일화는 무형적인 사업으로 n값 지수인 0.6에 반영되어야 함 - 정비업체의 업무 구체화는 큰 틀에서 공감하며, 용역을 위한 용역은 막아야 함 - 대가기준의 업무는 늘어나면서 시장가격과 시뮬레이션 가격이 2배 차이가 발생하여 업계에서 어렵다 현장 반영 필요 - 용역결과에 대하여 빠른 정책시행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협회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 하였음 - 협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용역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협회에 의견 요청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금번에 제출된 의견도 대안제시가 아닌 원론적인 의견만 제출 됨 - 협회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가기준 가격보다는 업무를 정의하여 누락되거나 수정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임대아파트 가격산정 등 새로운 업무는 소규모 업체 보호을 위하여 정비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업무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실제가격을 모르고 용역한 것은 아니고 인지한 상태에서 수행하였고 결과값을 제시한 것 임 - 협회는 대가기준 및 품셈이 불합리하다면 각 항목별 세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시장가격은 클린업 자료를 활용한 것이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가 커 조합원들이 대가기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어 평균 값을 제시하는 것임 - 용역하면서 현장마다 특수조건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 표준 품셈에서 조정이 가능 함 - 용역비 산정 근거 기초자료가 없어 주먹구구식 협의 결정되고 있어 조합원의 알권리에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협회 용역비 산정기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정비사업장 683개에서 393개 해제되어 시장논리에 의거 정비업체가 감소한 것이다 - 협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구체적으로 개선할 항목과 사유, 개선방향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것은 반영하겠음 Ⅲ 추진계획 ❍ 한국도시정비협회에 개정의견 조회 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Ⅳ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 900,000원(6명×15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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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선정 표준대가(품셈)(안) 및 조합 발주용역 개선(안) 』용역보고서 전문가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607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0843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