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시립시설 운영관련 의견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시립시설 운영관련 의견 회신 안녕하세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지난 7월 1일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및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구립등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다른 민간 시설에 비해 대기자 수가 많아 실제 입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공공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거에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더 문의하실 점은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유형 주무관, 02-2133-742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7/0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3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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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시립시설 운영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372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740907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