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시립시설 운영관련 의견 회신 안녕하세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지난 7월 1일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5조(시설급여 비용 산정방법) 및 제46조(시설급여기관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구립등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다른 민간 시설에 비해 대기자 수가 많아 실제 입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공공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거에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더 문의하실 점은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유형 주무관, 02-2133-742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7/0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3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170124
20210929093530
본청
어르신복지과-12372
D0000037409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