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7월분 쪽방상담소 임차료(월세) 지급 1. 재무과-4095(’18.1.26), -4096(’18.1.26)호, -4097(’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쪽방상담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민간건물에 대한 임차료(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9년 7월분 쪽방상담소 임차료(월세)지급 나. 지급금액 : 금사백만원(금4,000,000원) 다. 대 상 자 : 라. 세부내역 - 임차물건지 위치 : 용산구 동자동 43-42,43-142외 1개소 - 계약일자 : ’18.1.25 - 계약기간 : ’18.2.1~’20.1.31 (2년) - 대상자별 지급내역 임차건물 대상자 금 액 은행 계좌번호 남대문쪽방상담소 2,000,000원 영등포쪽방상담소 2,000,000원 마.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편성)기본경비, (통계)사무관리비 붙임 1. 계좌사본 2부. 2. 계약서사본 3부(변경계약서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2부(별도송부).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과장 07/0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18164603
20210929093826
본청
자활지원과-8700
D000003740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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