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저장소 전부 신규 완공 현장확인 복명서[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위험물저장소 전부 신규 완공 현장확인 복명서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결 재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정귀영 이승재 07/02 이은와 위험물저장소 전부 신규 완공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2019. 07. 02.(화) 복명자 : 소방위 이회구, 소방위 정귀영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2019. 07. 02.(화) 13:00 ~ 17:00 건 명 위험물저장소 전부 신규 완공 현장확인 복명서[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내 용 1. 민원유기?3618(2019.07.02.)호 「위험물저장소 전부 완공검사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저장소 전부 신규 완공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 및 설치자 : 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 (학)일송학원 대표이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64-10외 18필지 다. 허가내용 연 번 제조소등 구 분 허가번호 완공번호 위험물 유별?품명 1 옥내탱크 저 장 소 제23-0677-180419호 (2018.04.19.) 제23-0677-190702호 (2019.07.02.) 제4류 제2석유류 경 유 3,500ℓ 라. 위험물의 저장·취급 방법 - 지하4층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저장된 위험물(경유)를 송유관을 통하여 비상 발전기에 연결 비상시 발전기 기동용으로 사용 - 지하4층 내화구조로 구획된 탱크실내에 경유3,500리터 탱크1기로 SS400강철판 상판 4.5mm, 옆판 6mm, 바닥판 6mm로 제작 방청도장(옥내탱크저장소) 마. 확인내용 : 옥내탱크저장소 시설 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등 바. 확인결과 및 조사자 의견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어 옥내탱크저장소 설치를 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신규허가 신청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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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전부 신규 완공 현장확인 복명서[강남성심병원 제2신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629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귀영 (02-6981-7091) 관리번호 D0000037398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