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착공신고서 처리 1.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제출한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는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착공신고 처리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작구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위치 : 동작구 사당동 177-1 다. 사업주체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라. 사업규모 : 지상4층, 행복주택(대학생)7세대/노유자시설(경로당) 마. 사업계획승인일 : 2019. 1. 21. 바. 건축관계자 - 시공자 : 바름종합건설 주식회사 - 감리자 : 아이디엠건축사사무소 붙임 : 1) 착공신고서(세움터) 1부. 2) 착공신고필증 1부. 끝.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6)
18156167
20210929094112
본청
주택정책과-12496
D00000373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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