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지도 보완 결과보고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570(20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3451(2019.3.15.)호『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다. 예방과-6047(2019.5.16.)호『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2. 위 호와 관련, 홍은119안전센터 관내 2019년도 노후아파트(30년이상) 현장활동정보를 위한 소방안전지도 보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19. 06. 14.(금) ~ 2019. 07. 01.(월) (상반기) 나. 대 상: 노후아파트(30년이상) 10단지 붙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지도 보완 1부. 끝. 홍은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상길 2팀장 신호경 119안전센터장 07/01 이보상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2410 (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북가좌동) 서대문소방서 북가좌 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2-0119 /전송 02)372-0119 / 29639@seoul.go.kr / 부분공개(6)
18146814
20210929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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