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6교 포트홀 사고)

문서번호 교량안전과-9659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송준섭 유제천 06/01 한유석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6교 포트홀 사고 4건) 2018. 06.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6교 포트홀 사고 4건) 영동6교 학여울역방향 1차로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5. 30.(목) 11:00~12: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7) : 교량관리팀장, 특수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회의안건 : 영동6교 학여울역방향 1차로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4건의 사고(차량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 청구인 및 피해사항 (단위 : 원) 성 명 접수일자 차량종류 피해사항 청구액 비 고 타이어 1개 파손 및 휠얼라이먼트 조정 영동6교 타이어 1개 파손 타이어 1개 파손 타이어 1개 파손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처리 3건 및 배상불가 1건 결정 - 과실비율 : 청구액 30만원 이상으로 한국지방공재회에 요청하여 과실비율 산정 ○ 결정사유 - 배상처리 3건 · 포트홀 발생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정함 · 운전자의 우천시 감속운행, 전방주시 소홀 의무 및 차량 타이어 노후화에 따른 과실비율 산정 필요 - 배상불가 1건 ·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피해사진 및 영상이 미확인되어, 포트홀에 따른 사고 판단 불가로 배상불가 판정 3 조 치 계 획 ○ 배상처리 3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한국지방공제회에 과실비율 산정 요청 ○ 배상불가 1건에 대하여 민원인 회신 통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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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6교 포트홀 사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9659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2133-1958) 관리번호 D000003372637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교량유지관리 > 도로시설물유지관리및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