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72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형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6/28 代배형우 협 조 운영 계획 2019. 6. 2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운영 계획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설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운영을 준비하고자 함 1 시설개요 및 검토배경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 시설규모 : 대지 9379.5㎡/건물 연면적 10,449.94㎡(지하1층, 지상5층) ○ 개 원 일 : 2005.8.16. (위탁만료 : ’19.6.30.) ○ 입소인원 : 요양원 296명(종사자 188명)/데이케어센터 26명(종사자 10명) ?? 직영배경 ○ 온누리복지재단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진명복지재단이 수탁 적격자(’19. 6. 4.)로 선정 되었으나, ○ 현 법인에서는 위탁만료(’19.6.30.) 후 연장 없이 운영 종료 의사를 표명하였고, ○ 2 세부계획 ?? ?? 조직구성 : 현 조직 유지 구분 계 원장 사무 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 (작업) 치료사 영양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사무원 인력 188 1 1 7 17 4 1 129 14 3 7 4 ○ 요양원 구분 계 원장 (겸임) 사무 국장 (겸임)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원 인력 13 1 1 2 1 7 1 1 1 ○ 데이케어센터 ?? 인력관리 : ○ 소요재원 : 시설회계(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지급 ○ 보수기준 : ※ ?? 운영방향 : 현 운영 상황 유지 ○ 긴급 사항이므로 현 운영 상태를 유지하되, 신규 입소 및 추가 인력 채용 중단 ?? 재정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운영 ○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본인부담금 등을 주재원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수가는 인건비·운영비로 즉시 지출되어야 함 ○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서울시 세입으로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회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어렵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시설회계를 별도로 운영 - 장기요양보험수가: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에서 시설계좌로 지급(현행) ? ○ 보조금은 현행 방식에 따라 자치구 재배정 - 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종사자처우개선비, 기능보강비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 지정권자 : 시설 소재지 관할 구역 구청장(성동구청장) 3 후속대책 ○ 추진 절차 추진계획 수 립 상임위 보고 (생략) 일상감사 (생략) 모집공고 및 접수(7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재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심사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업무 개시 3 향후계획 ?? ’19. 6. 26. : 내부방침 수립 ?? ’19. 6. 30. : ?? ’19. 7. 1. : ?? ’19. 7.~ : 붙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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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1972
D00000372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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