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상일동 446-1외 2]<정정>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상일동 446-1외 2]<정정> 1. 강동구청 건축과-16558(2019.6.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청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상일동 446-1외 2필지)』에 대하여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정정 회시합니다. 가. 협의내용 ○ 위 치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213길 18(상일동 446-1외 2필지) ○ 건 축 주 : ○ 건물규모 : 양식 R/C조,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348.03㎡, 1개 동 ○ 주 용 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정정내용 : 민원인에게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대상 안내 추가 ○ 용도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하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741.07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93.28 지하1층 지상1층 내부평면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9.48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3.43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824.19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78.60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99.43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51.32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683.06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431.74 지상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47.99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47.99 지상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62.24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62.24 나. 협의결과회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용도변경에 따른 내부 구조변경이 있을시 기존 소방시설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회 용도변경 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해당하므로 인테리어공사전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처리에 대하여 지도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동소방서 예방과 ☎ 02-483-4383).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서영신 예방과장 06/28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7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3-4383 /전송 02-471-21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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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상일동 446-1외 2]<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76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신 (02-483-4383) 관리번호 D0000037273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