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경유)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우리시 재난업무 추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 중 개선점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법령개정 건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령개정 건의 내용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자(KT, SK, LGU+ 등)를 포함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및 소속직원 파견 등 법적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드림. 현 행 개 정(안) [별표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 . 98. 항공교통센터 [별표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관련)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 . 98. 항공교통센터 99.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재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6/27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91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isa15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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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114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형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7262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