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082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석군 구남경 윤재삼 배형우 06/26 代배형우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2019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예산변경계획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예산변경계획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예산변경 조치코자 함. ?? 추진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 ’19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 안내(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4095 ’18.12.13.)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운영기관이 참여자 및 참여기관(사회적기업 등) 모집·연계 ○ 참여대상 : 만 50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경력 3년 이상 퇴직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참여 희망자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지원금액 : (실비)1일 4시간 이상 : 9천원, 4시간 미만 : 3천원 / (수당)2천원/시간 ※월 20일간 일 6시간 활동시, 42만원 지급(실비 18만원 수당 24만원) ○ 예 산 액 : 3,114백만원(국비 1,868, 시비 1,246) ※ 국비 60% : 시비 40% ○ 추진체계 : 市와 민간운영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에 참가 추진체계도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 ?? 예산변경 금액 : 594,627천원 ○ 예산변경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x65,256,623) 139,860,354 594,627 △594,627 (x65,256,623) 139,860,354 -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x63,387,883) 137,340,414 - △594,627 (x63,387,883) 136,745,787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사회복지 사업보조 (x1,868,740) 2,519,940 594,627 - (x1,868,740) 3,114,567 예산변경 (국비매칭) ?? 예산변경 사유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매칭사업으로 중장년 퇴직 전문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 ‘ 19년 일자리 수요증가 (’18년 1,005명 → ‘19년 2,012명)에 따라 고용노동부 확정내시 기준으로 시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소요 예산 변경 사용 필요 ※ 고용노동부 확정내시 : 2,012명 3,114백만원(국비60% 시비40%) ※ 확정내시 대비 시비부족분 : 594,627천원 시비 증액 필요 ○ 매칭 구비 미편성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어르신일자리 사업비 (시비)일부를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세 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x65,256,623) 139,860,354 594,627 △594,627 (x65,256,623) 139,860,354 -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x63,387,883) 137,340,414 - △594,627 (x63,387,883) 136,745,787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사회복지 사업보조 (x1,868,740) 2,519,940 594,627 - (x1,868,740) 3,114,567 예산변경 (국비매칭) ? 예산변경사유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매칭사업으로 중장년 퇴직전문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 ‘ 19년 일자리 수요증가 (’18년 1,005명 → ‘19년 2,012명)에 따라 고용 노동부 확정내시 기준 시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소요 예산 변경 사용 필요 ※ 고용노동부 확정내시 : 2,012명 3,114백만원(국비60% 시비40%) ※ 확정내시 대비 시비부족분 : 594,627천원 시비 증액 필요 - 매칭 구비 미편성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어르신일자리 사업비 (시비)일부를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 2019년 6월 일 복지정책실장 황 치 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18112708
20210929095639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082
D000003724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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