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감정평가 의뢰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공공한옥 임대주택(계동 32-10)에 대하여 거주용도에 적합토록 내·외부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연사용료 부과를 위하여 감정평가(건물)를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한옥 연번 소재지 규모(㎡) 현재용도 비고 대지 건물 1 종로구 계동4길 15-7(계동 32-10) 139.8 42.8 임대주택 ※ 공공한옥 연사용료 산출 : [토지가액(매년 공시지가) + 건물가액(3년마다 감정평가)]x10/10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근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부석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6/26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66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110280
20210929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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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자산과-6659
D000003724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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