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문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주택법 제2조제14호에는 경로당은 복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의 관리비는 입주자등의 전체 공동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운영권에 대하여 별도 정한바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6/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8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8104476
20210929095639
본청
공동주택과-10817
D000003723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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