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6906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문소현 양영민 06/24 유성종 협조 민원사항 확인결과 보고 2019. 0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민원사항 확인결과 보고 우리센터로 우편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Ⅰ 민원 개요 ? 관련 공사 개요 ○ 공 사 명 : 2019년 조류차단막, 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준설공사 ○ 공사기간 : 2019. 6. 14 ~ 11. 15 ○ 준공금액 : 85,499,000원 ○ 계 약 자 : 태담건설(주) 대표 정미자 ? 민원인 ○ 성명 : 창대한 수중(유) 대표 하종성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221-18(석평로184번길 20) ? 민원접수 ○ 접수 일시 : 2019. 06. 18. ○ 접수 방법 : 우리센터 행정관리과로 우편접수 ○ 접수 번호 : 정수시설과-6692(2019.06.18.) ○ 처리 기한 : 2019. 06. 25. Ⅱ 민원 내용 ? 민원 내용 ○ 「최근 10년간 조류차단막 및 오일휀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제한을 두어 특정업체 단독으로 시행하였기에, 예산낭비비 및 특정업체 봐주기식 입찰 문제를 제기 제 목 : 민원답변 <수중공사업 입찰참여 확대요청> 창대한 수중(유) 대표 하종성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부득불 서면으로만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성님께서 우리센터에 제출하신 <수중공사업 입찰참여 확대요청>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변> 2019년 조류차단막, 오일휀스 철거·설치 및 준설공사는 전 공정이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1.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별표1>에 의거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해당합니다. <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⑥취수장·정수장·유수지·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우리센터 취수장의 취수구 주변은 고압펌프를 사용하여 한강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며, 수질 오염 방지시설(조류차단막 및 오일휀스)의 해체, 파손 등으로 적정한 철거 및 설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깨끗한 원수 취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과 품질면에서 시공경험과 기술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공사로 판단되어 실적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올해 당 공사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이 끝나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상태로, 향후 발주시 하종성님께서 제기하신 <수중공사업 입찰참여 확대요청>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담당 문소현 ☎02-3146-5777 Ⅲ 민원 답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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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0322
본청
정수시설과-6906
D000003722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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