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목 청계천 유지용수관로 안전점검 관련 점검구 설치 점용허가 승인 알림 1. 급수운영과-13998(2019.6.13.)호, 급수운영과-14472(2019.6.18.)호와 관련입니다. 2. 청계천 유지용수관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서울숲공원 내 관 시편채취 및 점검구 설치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 첨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허가기간 이후 점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기간 : 2019. 6. 25. ~ 2022. 6. 24.(3년) ※ 점용연장 필요 시 점용만료 1개월 전 반드시 연장 신청 나. 허가내역 : 첨부 허가증 및 승인조건 참조 다. 점용료 부과 : 면제 라. 기타사항 : 굴착공사 시행 전 서울숲공원 위탁관리 수탁자인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숲컨서번시(☎02-460-2905)에 별도 유선연락 바람 첨부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명환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6/24 박종수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12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460-2989 / / 부분공개(7)
18084026
20210929100322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1123
D00000372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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