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성흠제 의원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조례개정(안)건의 검토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발의배경 산후조리원이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위치한 경우 화재나 재난 상황에 노출되었을 시 대피 및 의료시설 등 제공에 대한 규정을 하고자 함. ○ 검토내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3·4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 ○ 방문면담 - 1차(‘19.5.29.): 검토내용에 대해 설명, 실제 현장에서 미비사항 검토 요구 - 2차(‘19.6.19.):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관리 매뉴얼』(’19.6.3.)을 개정 배포하여 미비사항이 보완되었음을 보고 ○ 향후계획 - 개정된 자료에 대한 검토 확인 예정(성흠제 의원) - 산후조리원 자치구 담당자를 통한 개정사항 교육 - 효과적인 대처방안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시 확인 - 산후조리업 협회를 통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공동협의 예정. 붙임 1. 조례개정(초안) 1부. 2. 검토자료 2부. 끝. 실무사무관 이화선 가족건강팀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06/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2hwa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18067223
20210929101228
본청
건강증진과-13064
D000003710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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