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12.31.字 정년퇴직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재산정 결과보고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161(`19.1.28.)호「`18.12.31.字 정년퇴직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내역 보고」 ? 공무직 관리규정 제64조(복지후생시설등) ⑦항 <공무직 관리규정 제64조(복지후생시설등) ⑤ 10년이상 ‘서울시’ 공무직으로 근무한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퇴직 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60일간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퇴직휴가를 부여한다. ⑥ 5년이상 10년미만 ‘서울시’ 공무직으로 근무한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제⑤항의 퇴직휴가를 30일간 부여한다. ⑦ 제⑤항, 제⑥항의 퇴직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수 없으며, 이 기간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는 제외한다. 2. `18.12.31.字 정년퇴직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식 오류에 따른 재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수정사유 : 퇴직금 평균임금액 산정 시 퇴직휴가 사용기간(`18.12.4.~12.18) 중 통상임금 지급액의 미공제에 따른 과다지급 다. 재 산정금액 : 당초 지급금액 (A) 재 산정금액 (B) 과 지급액 (B-A) 비 고 공무직 관리규정 제64조 7항에 의거 퇴직휴가는 유급휴가(통상임금은 지급)이나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통상임금액 산출식 : 통상임금시급(6호봉, 10,133원) x 8시간 x 12일(퇴직휴가기간 중 실 근무일 10일 + 주휴일 2일) 라. 조치사항 : 경리팀장은 과다지급액 환수처리 붙임 퇴직금 재 산정내역 각 1부. 끝.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6/18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이건곤 경리팀장 양철근 시행 소방행정과-158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부분공개(6)
18054617
20210929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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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5826
D00000370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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