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1. 우리시에 현장민원으로 법인택시가 남부순환로40길 33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19. 6. 17(월)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2. 운송사업자는 운행종료 후 차량을 법정 차고지에 입고토록 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 차량 현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택시물류과 붙임:조사보고서 및 위반관련 서류 각 1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6/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2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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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224 생산일자 2019-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태현준 (02-2133-4579) 관리번호 D0000037082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