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중대사고(고장)조사중 위법 사실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장조사실-1349(2019.6.17.)호와 관련입니다.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48조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중대한 사고(고장) 조사 중 관리주체의 위반 사실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 리자 선임 및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하여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미이수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별표 제5조 관련 2016.7.14.), 승강기안전관리법 제75조 참조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통보대상 승강기 현황 목록(서울특별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6/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18051497
20210929101753
본청
건축기획과-11310
D00000370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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