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 1. 건축과-14563(2019. 6. 1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상수도 분야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협의내용 1) 5층까지 직결급수가 가능하며, 6층이상은 소·불출수 등을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급수협의 조건」 이행시 급수 가능함. 붙임 급수 협의조건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은진 급수설비팀장 이상환 급수운영과장 06/14 代이상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411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61 /전송 02-3146-2789 / / 부분공개(5)
18030280
20210929102658
본청
급수운영과-14119
D000003696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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