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예방과-8513(2019.3.25.)호 「“2019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보고 서식 시달」 나. 예방과-5463(2019.3.15.)호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2. 관내 소방차통행불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일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조사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6. 12.(금) ~ 6. 21(금) 나. 검토대상 : 소방차진입불가 3개지역(현장대응단1, 서교1, 성산1) 다.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3조 관련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라. 선정절차 및 방법 1) 사전조사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별 신규 선정 대상 조사 2) 현장확인 ? 예방팀 및 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3) 심 의 회 ? 선정 결과 자체심의 후 본부에 결과 보고 (안건 여부 상관없이 심의회 개최 / 별도계획)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각 관할별 화재경계 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조사 결과를‘19. 6. 21.(금)까지 문서 제출.【붙임 3】 (※ 신규 선정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붙임3 서식 작성 제출) 붙임 : 1.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화재경계지구) 1부. 2.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마포) 1부. 3.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형숙 예방팀장 김상현 예방과장 이대우 소방서장 06/12 김흥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6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71 /전송 02-717-1190 / firelove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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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화재경계지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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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마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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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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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562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숙 (02-6981-7871) 관리번호 D000003694631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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