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23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0539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심정흠 이정기 구종원 이원목 06/12 代이원목 협 조 ★도시철도재정팀장 김은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23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923번] 2014~2019 연도별, 국적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현황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제도 도입 배경 및 사업 근거 2014~2019 연도별, 국적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현황 ?? 연도별 발급현황 (교통카드 발급시행 : ’15.6.24.) (단위:건, ’19. 5월 기준)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5월 발급건수 763 501 572 742 406 ?? 국적별 발급현황 : 국적별 자료 수집하지 않음 ?? 체류자격 : F-5(영주) 2.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제도 도입배경 및 사업근거 ?? 도입배경 ○ 서울시는 市 인권담당관의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의 도시철도 무임혜택 내국인과의 차별은 부당” 결정 통지(’13.7.1)?에 따라 ’15년 6월부터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음 ? 市 인권담당관 결정 통지 (市 인권담당관-5258, ’13.7.1.) - 영주권자는 시민으로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 주민등록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2~13조) - 영주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피선거권 이외에는 대한민국 국적 시민과 차이 없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시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됨 (지방선거권,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소환투표권, 주민투표권) ?? 사업근거 ○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교통정책과-7952, ’15.4.16.) 붙임 :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정기 ☎ 2133-2246 주무관 심정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김은성 ☎ 2133-4342 주무관 서화숙 작 성 일 :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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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23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539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흠 (02-2133-2246) 관리번호 D0000036950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