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 관련) 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자격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1.은 붙임1.과 같습니다. 민원사항2.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1 월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어 2017년 10월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 규정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률에도 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본인으로 한정하거나 일부 수당대상 자격을 제한하는 명시규정이 있는 등 여러 법률 및 조례에서 지급대상자 자격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본인에 한정하고 나이와 거주요건을 지급대상조건으로 규정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민원사항3, 4는 붙임2.와 같습니다. 다만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강화 계획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7호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2017~2019년 생활보조수당 지급인원수 현황 및 지급금액 1부. 2. 요청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6/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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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7~2019년 생활보조수당 지급인원수 현황 및 지급금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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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요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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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425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36934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