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신한 (경유) 제목 공증 위임장 제출(장기안심상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제1차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등 서울시와의 약정사항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공증 관련 일체의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증 및 위임 개요 - 공증종류 : 금전소비대차 공증 - 공 증 인 : 채권자 서울특별시 / 채무자 장기안심상가 건물주 - 공증내용 : 지원금 환수 불응시 채권자의 강제집행 인낙 - 위임사항 : 채권자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등 일체의 권한 붙임 : 1. 공증위임장 1부. 2. 공증의뢰 세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기준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6/1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5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동) 8층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kj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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