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85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안기정 최동주 06/11 송영민 협조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2019년 한강 조류경보제 실행계획 2019. 6.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2019년 한강 조류경보제 실행계획 한강 조류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조류로 인한 시민불편을 예방하여 상수원 및 친수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자 함 개 요 ?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2019년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 기 간 : 2019. 6월 ~ 10월 ? 대상구간 : 상수원(미사~잠실대교), 친수구역(잠실~행주대교) ? 운영방법 : 예비?관심?경계?대발생으로 구분시행 ? 기준항목 : 남조류세포수 (세포수/mℓ) ? 발령기준 : 남조류 연속2회 초과시 발령, 연속2회 기준이내시 해제 【 조류경보 항목 및 기준 】 < 남조류세포수, 세포/mℓ > 구 분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대발생’단계 비고 (채취지점) 상 수 원 - 1,000 10,000 1,000,000 4개소 친수구역 10,000 20,000 100,000 - 5개소 비 고 서울시 자체기준 조류경보제 기준 ※ 2015년 6월 조류경보제 개정 전 ‘주의보’, ‘경보’, ‘대발생’으로 구분함. ? 운영체계 수질측정 경보발령 관계부서 대응 경보해제 수질검사기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물순환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물순환정책과 ? 한강 조류경보 발령현황(최근 5년간) 년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령단계 주의보 주의보 및 경보 - - 예비 발령횟수 2회 4회 - - 1회 ※ ‘15년 사상최대의 한강녹조발생은 가뭄으로 인한 팔당댐방류량 감소로 유속 저하 및 일조량 등 기상상황이 녹조가 성장하는 조건에 부합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판단 2019년 한강 조류경보 발령시 조치계획 ? 상황실 설치 : 한강사업본부 2층 환경수질과 사무실(3780-0790) ? 운영기간 : 조류경보 발령시 ~ 해제시까지 ? 상황반 구성 : 환경수질과장 외 직원 9명(1일 1명씩 순환근무) ? 조류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한강사업본부〕 단계별 상수원(미사~잠실대교) 친수구간(잠실~행주대교) 예 비 - ○녹조밀집지역 수표면 물청소 실시 ○한강변 및 수상순찰 강화 ○조류제거물질(황토) 준비사항 점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유지 관 심 ○조류제거조치 -선박이용 조류분산 : 1일 2회이상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이상 -조류 심한지역 펜스(방어막) 설치 ○조류제거조치 -선박이용 조류분산 : 1일 2회이상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이상 -조류 심한지역 펜스(방어막) 설치 -필요시 조류제거물질 살포 ○시민홍보 -공원내 안내방송(발령상황) -수상레저활동 자제권고 및 현장조치 경 계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수질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발령구역 조치사항 수합 및 보고 ○조류경보 ‘관심’단계 대책상황 유지 ○조류제거조치 강화 -선박이용 조류제거 : 1일 2회이상 -필요시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한강본류 및 둔치 쓰레기 제거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실시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수질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발령구역 조치사항 수합 및 보고 ○조류경보 ‘관심’단계 대책상황 유지 ○조류제거조치 강화 -선박이용 조류제거 : 1일 2회이상 -필요시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한강본류 및 둔치 쓰레기 제거 ○시민홍보 -공원내 안내방송(발령상황) -수상레저활동 자제권고 및 현장조치 대발생 ○조류경보 ‘경계’단계 대책상황 유지 ○조류제거조치 강화 :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실시(발령상황) 및 현장조치 ○일일 조치사항 보고(물순환정책과) ※ 조류제거 장비 및 인력 확보현황 (2019.5월말 현재) 오일휀스 (m) 조류제거 선박(척) 황토(kg) 동력분무기 (대) 청소인력 (명) 청소선 청소보조선 순찰선 1,880 5 10 4 9,425 12 40 → 황토는 다음경우에 살포할수 있으며 한강환경유역청장 승인필요 → ① 조류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② 조류경보 이상시 ③ 응집형태로 산재되어 미관이 좋지 않은 경우, ④ 기타 필요한 경우 한강공원 안내센터별 협조사항 ? 공통사항 :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시행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선박보유 안내센터(광나루?뚝섬?잠원?이촌?여의도?양화?난지?망원) - 한강 조류발생 주요지점(붙임 2) 순찰 강화 - 조류제거물질(황토 등) 관리 철저 - 조류발생시 분산 및 제거작업 실시 ? 수질검사 업무지원 : 주1회 이상(‘경계’이상 발령시 주2회 이상) - 광나루안내센터 : 상수원 수질조사(물연구원) 선박지원 - 여의도 관공선 : 친수구간 수질조사(보건환경연구원) 선박지원 붙임 1. 2019년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1부. 2. 한강 조류발생 주요지점 담당자 현황 1부. 끝.
18002232
20210929103444
본청
환경수질과-2685
D000003693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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