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한강 조류경보제 실행계획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85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안기정 최동주 06/11 송영민 협조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2019년 한강 조류경보제 실행계획 2019. 6.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2019년 한강 조류경보제 실행계획 한강 조류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조류로 인한 시민불편을 예방하여 상수원 및 친수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자 함 개 요 ?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2019년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 기 간 : 2019. 6월 ~ 10월 ? 대상구간 : 상수원(미사~잠실대교), 친수구역(잠실~행주대교) ? 운영방법 : 예비?관심?경계?대발생으로 구분시행 ? 기준항목 : 남조류세포수 (세포수/mℓ) ? 발령기준 : 남조류 연속2회 초과시 발령, 연속2회 기준이내시 해제 【 조류경보 항목 및 기준 】 < 남조류세포수, 세포/mℓ > 구 분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대발생’단계 비고 (채취지점) 상 수 원 - 1,000 10,000 1,000,000 4개소 친수구역 10,000 20,000 100,000 - 5개소 비 고 서울시 자체기준 조류경보제 기준 ※ 2015년 6월 조류경보제 개정 전 ‘주의보’, ‘경보’, ‘대발생’으로 구분함. ? 운영체계 수질측정 경보발령 관계부서 대응 경보해제 수질검사기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물순환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물순환정책과 ? 한강 조류경보 발령현황(최근 5년간) 년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령단계 주의보 주의보 및 경보 - - 예비 발령횟수 2회 4회 - - 1회 ※ ‘15년 사상최대의 한강녹조발생은 가뭄으로 인한 팔당댐방류량 감소로 유속 저하 및 일조량 등 기상상황이 녹조가 성장하는 조건에 부합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판단 2019년 한강 조류경보 발령시 조치계획 ? 상황실 설치 : 한강사업본부 2층 환경수질과 사무실(3780-0790) ? 운영기간 : 조류경보 발령시 ~ 해제시까지 ? 상황반 구성 : 환경수질과장 외 직원 9명(1일 1명씩 순환근무) ? 조류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한강사업본부〕 단계별 상수원(미사~잠실대교) 친수구간(잠실~행주대교) 예 비 - ○녹조밀집지역 수표면 물청소 실시 ○한강변 및 수상순찰 강화 ○조류제거물질(황토) 준비사항 점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유지 관 심 ○조류제거조치 -선박이용 조류분산 : 1일 2회이상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이상 -조류 심한지역 펜스(방어막) 설치 ○조류제거조치 -선박이용 조류분산 : 1일 2회이상 -육상 및 수상순찰 강화 : 1일 2회이상 -조류 심한지역 펜스(방어막) 설치 -필요시 조류제거물질 살포 ○시민홍보 -공원내 안내방송(발령상황) -수상레저활동 자제권고 및 현장조치 경 계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수질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발령구역 조치사항 수합 및 보고 ○조류경보 ‘관심’단계 대책상황 유지 ○조류제거조치 강화 -선박이용 조류제거 : 1일 2회이상 -필요시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한강본류 및 둔치 쓰레기 제거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실시 ○상황실 설치운영 : 환경수질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발령구역 조치사항 수합 및 보고 ○조류경보 ‘관심’단계 대책상황 유지 ○조류제거조치 강화 -선박이용 조류제거 : 1일 2회이상 -필요시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한강본류 및 둔치 쓰레기 제거 ○시민홍보 -공원내 안내방송(발령상황) -수상레저활동 자제권고 및 현장조치 대발생 ○조류경보 ‘경계’단계 대책상황 유지 ○조류제거조치 강화 : 조류제거물질(황토) 살포 ○시민홍보 : 공원내 안내방송실시(발령상황) 및 현장조치 ○일일 조치사항 보고(물순환정책과) ※ 조류제거 장비 및 인력 확보현황 (2019.5월말 현재) 오일휀스 (m) 조류제거 선박(척) 황토(kg) 동력분무기 (대) 청소인력 (명) 청소선 청소보조선 순찰선 1,880 5 10 4 9,425 12 40 → 황토는 다음경우에 살포할수 있으며 한강환경유역청장 승인필요 → ① 조류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② 조류경보 이상시 ③ 응집형태로 산재되어 미관이 좋지 않은 경우, ④ 기타 필요한 경우 한강공원 안내센터별 협조사항 ? 공통사항 :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시행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선박보유 안내센터(광나루?뚝섬?잠원?이촌?여의도?양화?난지?망원) - 한강 조류발생 주요지점(붙임 2) 순찰 강화 - 조류제거물질(황토 등) 관리 철저 - 조류발생시 분산 및 제거작업 실시 ? 수질검사 업무지원 : 주1회 이상(‘경계’이상 발령시 주2회 이상) - 광나루안내센터 : 상수원 수질조사(물연구원) 선박지원 - 여의도 관공선 : 친수구간 수질조사(보건환경연구원) 선박지원 붙임 1. 2019년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1부. 2. 한강 조류발생 주요지점 담당자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한강 조류경보제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85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기정 (02-3780-0790) 관리번호 D000003693368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오염사고관리 > 한강수질오염예방및방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