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입소 협약 체결 승인 통보(용산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 (경유) 제목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입소 협약 체결 승인 통보(용산구) 1. 용산구 어르신청소년과-15690(2019. 5. 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중 타 시·군·구 소재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자체 간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에 관한 협약(안) 체결을 승인하오니, 상세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시 공문에 명시하여 협약 당사자간의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협약체결 후 입소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협약 체결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해당됨 ○ 협약체결 대상기관 협약체결 지자체 시설명 장기요양기관인정번호 주 소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유 형 ○ 협약기간 : 2019.4.16.~2019.05.07 붙임 :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에 관한 협약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6/1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9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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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입소 협약 체결 승인 통보(용산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04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693278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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