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단법인 강북구 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 및 대표자 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623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최선혜 06/03 이성은 - 사단법인 강북구 소상공인회 - 비영리법인 정관 및 대표자 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19.6 「사단법인 강북구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 및 대표자 변경허가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강북구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당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8 2층 - (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39길 16-33 ? 대 표 자 : (당초)이 수 만 ⇒ (변경)반 석 엽 ? 허가일자 : ’14.09.02. ? 목적사업 - 강북구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권익보호 - 강북구 소상공인의 경영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및 홍보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1.(생략) 2.(신설) 제1조(명칭) ①(현행과 같음) ②(사) 강북구 소상공인회 각 기수별 리더스 아카데미 전 회원은(운영위원회) 산하 소속 으로 편제되고 “(사)강북구 소상공인회 제2기”라 호칭하고 3기,4기....연속하여 “(사)강북구 소상공인회( )기”라 호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8 2층”에 둔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둔다.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 1~3.(생략) 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1~3.(현행과 같음) 4. ----------필요한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7.(신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 제출하여 리더스아카데미를 수료한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원은 정회원,특별회원,자문위원, 고문으로 구분하며 통칭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회원 (총회성립정족수) 2. 일반회원은 리더스아카데미 기수별 회원으로 운영위원회 참석하지 않는 회원 ③ 회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관내에 주사무소 및 영업장 또는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서울특별시 에 거주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2. 유관기관장 3. 시의원 또는 구의원 4. 언론매체 5. 기타 임원(회장단)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특별회원은 강북구를 제외한 기타 지자체 내 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정회원의 추천 으로 이사회 승인 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⑥ 리더스아카데미 기별 회장은 “제( )기 회장” 으로 칭하고 운영위원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총무, 부회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단, 각 기수 부회장은 3명 이내에서 운영 이사회 참여(이사로) 활동 할 수 있다. ⑦ 기수별 회장 추천시 이사회 승인 후 운영위원회 고문,자문,상임부회장, 부회장, 운영이사로, 운영위원회 가입을 할 수 있다,단, 기수별 모임에 불참시 운영위원회 자동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변 경 전 변 경 후 제6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5.(신설) 제6조(회원의 권리)? 1. 운영위원회 정회원은(총회성립정족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2. 운영위원회 관련 정보 공유 애로사항 건의 3. 운영위원회 주최 각종 사업에 우선적 참여 4. 운영위원회 주요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참가 5. 일반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상벌)? 1.(생략) 2.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하여는 윤리분과위원회에 회부 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명 1. 본회의 목적을 이탈하여 본회 명예를 손상 하였거나 본회 발전을 고의로 저해한 자. 2. 온라인(카페,밴드.메세지.등 sns)상 당 회원 간 분란을 야기할 만한 공지글이나 댓글 등 선동의 글로 회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 하는 행위를 한 자. 3. 회원간 금전관계문제로 다툼이나 피소를 당할 정도의 신용을 상실하여 당회 대내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자. 4. 일부 개인간 친목만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 (별도모임,별도친목단체- 타 친목모임에 참여 독려, 특정인들(정치인지지) 친목 도모를 위한 화합 등)을 구성하여 본회 설립 목적과 상반된 방향으로 모임을 운영하려고 회원을 선동하거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 자. 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동아리,취미 모임은 제외 5. 기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 1인 2. 이 ? ?사 : 5인 (이사장 포함) 3. 감 ? ?사 : 1인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명예회장(직전회장) 변 경 전 변 경 후 4~14.(신설) 4. 이사장(회장) 1인 5. 이사 : 6인(이사장 포함) 6. 감사 : 2 인 7. 협력(전문)위원 : 약간 명 8. 상임부회장 : 약간 명 9. 부회장 : 각 기수회장 10. 사무국장 : 1명 11. 재무이사 : 1명 12. 총무이사 : 1명 13. 간 사 : 1명 14. 기 타 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나. 기수별 임원은 기수회장 1명, 부회장은 5명 이내,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2.(생략)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2.(현행과 같음) ?3. ---행위(카페,밴드.메세지.카카오톡 등 sns)상 당 회원간 분란, 선동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②(생략)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②(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기타 임원의 자격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규칙으로 제한한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①~②(생략) 제15조(임원의 임기)? ①~②(현행과 같음) ③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변 경 전 변 경 후 제16조(임원의 직무)? ①~③.(생략) ④ (신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③(현행과 같음) ④ 감사 2인 중 1명 이상 감사의무 수행시 효력 발생 제18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운영위원회(이사,감사 및 리더스아카데미 각 기수 회장, 총무와 각 기수 부회장 3인으로 구성)가 된다. 단, 일반회원은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권,의결권이 없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②(생략)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②(생략) ③ -----7일전까지 문자(이메일, 문자, 밴드, 카카오톡 등 sns)로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생략)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운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회원은 출석대리권 및 의결권을 다른 회원이나 의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 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회원은 출석대리권 및 의결권을 다른 회원이나 의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 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재적회원 운영위원회 정회원으로써 1회기년도 중 3회이상 (3년 회기중 12회 이상) 회비 미납자는 재적회원에서 제외한다.(정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회원) 단, 미납 회비 완납 시 의결권을 부여하되 차회 운영위원회(정기총회,임시총회)부터 의결권 부여. 회원의 자격은 유지하되 애경사 혜택은 애경사분과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결정에 따른다. 변 경 전 변 경 후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9.(생략) 10.(신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9.(생략) 10. 상기 내용중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신 설> 제6장(운영위원회) 제3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임원 및 각 기수회장, 총무는 당연직, 각 기수 회장 추천 으로 각 기수 부회장 3명 이내 운영위원회원 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단, 각 기수별 회장 총무는 본인이 원할 경우(단,1년이상 각 기수 회장 및 총무직을 역임한 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자격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② 특별위원(자문위원 및 감사, 전문위원 포함)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신 설> 제3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 회의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4. 회장단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참석대상) 이사장, 사무국장,각 기수회장,부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 사무국장의 개별 참석 요청에 의한다. ② 회의 의결사항 : 제반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임시총회 : 임원 및 정관 변경 등 2. 운영위원회 : 정관(부칙이하) 신설 및 변경, 회장단 회의 안건 추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 회비 등 경비 부과, 회원의 권리, 의무와 관련 제반 모든사항, 분과위원회 및 동아리 신설 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권한 위임) 3. 회장단 회의 : 운영위원회(대의원총회)의에 부의할 안건( 각 기수별 현안으로 기수 회장의 요청 있을시) 심의, 기타 일반적인 업무(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 사항 외의 현안 처리),분과위원회 업무 현안 처리 등 변 경 전 변 경 후 <신 설> ③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까지 공개한다. 제6장?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제37조(임원의 보수) 제7장?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제39조(임원의 보수) 제7장?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①~④(현행과 같음) 제8장?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①~④(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장 수익사업 제41조(수익사업) ① 운영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신 설> 제42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 할 수 없다. 제8장?보 칙 제39조(법인해산)~제42조(의사록의 인증촉탁) 제10장?보 칙 제43조(법인해산)~제46조(의사록의 인증촉탁) ??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개정정관 및 신구조문대비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총회 회의록(’18.04.19.) 적정하게 작성, 제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상 정관변경 사항이 논의됨 변경사항의 타당성 ○제1조(명칭) 2.(사) 강북구 소상공인회 각 기수별 리더스 아카데미 전 회원은(운영위원회) 산하 소속 으로 편제되고 “(사)강북구 소상공인회 제2기”라 호칭하고 3기,4기....연속하여 “(사)강북구 소상공인회 ( )기”라 호칭한다. ☞본회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수별 리더스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사)강북구 소상공인회 “제2기”,“제3기”…를 호칭함은 적정함.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둔다. ☞정관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경우 주소 변경시 마다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하므로 법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까지 명기는 적정함(서울시 비영리법인 업무지침). ○제4조(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한다. ☞ 국가?지자체의 입찰 또는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 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적정함.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변경사항의 타당성 ○제5조(회원의 자격) ☞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회원자격을 세분화 하고 구체화함은 적정함. ○제6조(회원의 권리) ☞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회원권리를 세분화 하고 구체화함은 적정함. ○제9조(회원의 상벌) ☞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회원상벌인 제명의정의를 구체화함은 적정함.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효율적인 회원관리에 필요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늘리고 구체화함은 적정함. ○제12조(임원의 해임) ☞ 임원 해임 조건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 해임 조건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 제15조(임원의 임기)? ③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본회의 운영 특성에 맞게 임원의 연임 제한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 제16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 2인 중 1명 이상 감사의무 수행시 효력 발생 ☞ 본회의 운영 특성에 맞게 임원의 직무사항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 제18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 이며 운영위원회(이사,감사 및 리더스아카데미 각 기수 회장, 총무와 각 기수 부회장 3인으로 구성)가 된다. 단, 일반회원은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권,의결권이 없다. ☞ 본회의 운영 특성에 맞게 총회의 구성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운영위원회)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본회의 운영 특성에 맞게 총회 소집 대상을 모든회원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운영위원회)으로 변경함은 적정함. ○ 제21조(의결정족수) ② 재적회원 운영위원회 정회원으로써 1회기년도 중 3회 이상 (3년 회기중 12회 이상) 회비 미납자는 재적회원에서 제외한다(정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회원). 단, 미납 회비 완납 시 의결권을 부여하되 차회 운영위원회(정기총회,임시총회)부터 의결권 부여. 회원의 자격은 유지하되 애경사 혜택은 애경사분과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결정에 따른다. ☞ 제20조 제2항의 재적 정회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적정함. ○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0. 상기 내용중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은 적정함. ○ 제3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 제31조(회의) ☞ 회의의 종류별 의결사항, 수익금의 활용,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변경사항의 타당성 ○제41조(수익사업) ☞ 본회의 수익사업의 요건과 관리자 지정 등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제42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 본회의 수익사업의 이익 관리방법을 구체화함은 적정함. ?? 검토결과 ? 본 법인의 정관 및 대표자 변경 허가 요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은 총회를 개최(’19.4.19)하고 의결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변경내용도 우리시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지침’ 상 표준 정관안에 비추어 적정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정관변경 허가함이 타당하며, ? 대표자 변경도 총회 의결에 따라 임원(이사)을 선출하여 대표자가 변경된「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재발급 신청은 적법함. - 우리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관변경에 따른 대표자 변경 등기(’18.12.27)건은 민법 제52조(변경등기)에 따라 본회는 허가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주 이내 자진말소를 선행하고 ’19.4.19(금)에 실시한 총회 의결에 따라 선출한 임원(이사)을 등기 붙임 : 구비서류 1부(별도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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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623 생산일자 2019-06-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36773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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