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시운전 기간연장 및 부하운전 추가 인력투입 승인요청 재검토 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종합시운전 기간연장 및 부하운전 추가 인력투입 승인요청 재검토 지시 1. 종합시운전기간연장 및 부하운전 추가 인력투입 승인요청 (중랑슬관2019- 228,`19. 5.27.)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반려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종합시운전 기간연장 사유 검토】 - 부하 시운전 예상일: 약 45~50일 (탈수케익 용량 확보시 가능일정) ▶ (이송컨베이어 2대 미설치) ▶ 부하시운전 개시 이후 각 설비별 문제점 발생시 기간 순연예상됨 ▶ (제작기간 60일 소요) - 계열별 사전준비완료 후 부하운전 개시함 ▶ ▶ 저장고 분리로 1,3호기 및 2,4호기 교대운전 (1주차: 1,3호기, 2주차: 2,4호기) - 성능보증 운전계획(건조기 4계열 운영 후 부하량 증가 운전) ▶ 【시운전 인원 추가 인력 투입 사유 검토】 1) 시방서 검토 - 현장에서 중랑물재생센터 및 슬러지 건조시설, 반입시설 등이 2개월 동안 어떠한 종류의 정지나 고장이 없이 계속적이든, 단속적인든 정상조건 하에 운전하는 것을 요구함 - 시험운전 의무기간: 1일 30통 규모 이상, 3개월 이상 (2개월 연속 운정실시) - 시운전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에 의하여 실제 투입인원 및 시운전기간에 따라 공사 준공시 정산처리할 수 있다. 2) 추가 인력 투입사유 - 부하시운전 및 신뢰성 시운전(연속운전) 시 야간근무가 필요하나, 현재 5명으로 수행 불가함 - 슬러지 건조설비 야간근무시 근무자의 피로도 상승으로 안전사고 우려 및 위험 설비가 많으므로 시운전 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교대근무 형태로 순환근무 시 최소 2인/조 근무 인력이 필요함 <부하시운전 및 성능보증 인원 투입 계획(안) > 구 분 1차 2차 3차 비고 투입인원 6명 9명 9명 일 시 15일 30~35일 60일 시운전명칭 계열별 부하량 상승 운전 및 교대운전 실시 전계열 건조물 생성 이후 부하량 상승운전 전계열 연속 가동 및 성능보증운전 <종합시운전 연장검토> 당초 내역 변경 (안) 비고 계약기간 2019. 3.1.~5.31.(3개월) 2019.3.1.~6.30.(1개월) 투입 인원 고급기술자 30인·월 (1인×30일) 공사 준공시 또는 계약의 의하여 정산 초급기술자 180인·월 (2인×90일) 중급숙년기술자 180인·월 (2인×90일) 계 390인·월 <종합시운전비 검토> 구분 품명 당초 계약내용 1개월 변경시 금액 증감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인 건 비 고급 기술자 1인, 1개월 인 60 초급 기술자 2인, 1개월 인 285 중급숙련 기술자 2인, 1개월 인 270 소계 제경비 기술비 합계 【종합검토의견】 1) 종합시운전 기간 연장의 건 ○ 2019.5. 27. 현재 공정은 각 설비 업체별 무부하 및 I/O TEST 완료 ○ 부하시운전 2개월 및 신뢰성 연속 운전 2개월을 감안할 경우 당초 시운전 완료 납기 2019. 5.31.에서 2019.9.30.까지 변경 일정 중 1차 2019. 6.30.로 연기가 필요로 판단 2) 부하시운전 및 신뢰성 운전 인원 추가 투입 계획의 건 ○ 교대근무 형태로 순환근무인력 (2인/조 ×4조=8명)이 필요 ○ 관리대행 업체 또는 이수팀의 인원이 결정되면 종합시운전업체(에너지관리기술)의 인원이 결정(증 또는 감)되므로 실제 투입인원은 발주처와 협의하겠으며 공사 준공 시 정산처리(시방서 기준) 또는 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나. 우리센터 검토의견 (우리센터→ 감리단) ○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사 시방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르면 3개월 시운전 (무부하 및 부하 포함)하여 5인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중급숙련기술자 2인)이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고급기술자는 1인이 1개월 투입하여 6,930,180원을 지급하고, 초급기술자는 2인이 90일간 투입하여 29,951,280원을 지급하고, 중급숙련기술자는 2인인 90일간 투입하여 29,065,680원을 지급하고, 제경비는 58,484,298원을, 기술비는 22,334,185원을 시운전기간 총 3개월간 146,775,621원을 발주청에서 계약상대자인 에너지관리기술에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에는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 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에너지관리기술(주)에서 제출한 종합시운전계획을 검토하여 2019. 2.28.(화) 우리센터로 제출하였고, 종합시운전계획서의 페이지 Ⅱ-5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따른 총 시운전기간 3개월 중 15일은 무부하, 45일은 부하시운전(15+3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또한 시운전비용은 시운전요원의 인건비, 제경비, 기술비의 금액이 총 3개월간 146,775,621원으로 설계용역사인 ㈜도화에서 설계를 하였고,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른 시운전이 가능한 시기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했어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 ○ 위와 같은 사안을 종합하였을 때,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시운전 착수일자를 적정하게 투입하지 않았고 시운전이 착수된 이후 실정보고 (정상적인 시운전이 어려워 시운전비용 증액의 필요성 등)를 하지 않아 발생된 사안이므로 계약서인 공사 시방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센터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시공사로 하여금 역지사지의 자세로 기존 3개월에 대한 시운전비용의 댓가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우리센터 의견: 1개월 인정, 2개월은 미인정) 향후 시운전 4개월에 대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 (4개월간 시운전 필요성, 적정인원 배치 등) 해야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댓가 산정을 하도록 하여 건설관리단의 검토를 거쳐 우리센터로 실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센터에서는 항시 우리센터의 감독권한대행자인 건설사업관리단이나 시공사, 관급업체 등에게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신의성실의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왔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도 같은 마음으로 신의성실의 자세로 임할 예정이니,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에서도 이점 유념하여 지금보다도 더 ‘신의성실’의 자세로 임하여 지연공정이 만회 및 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5/31 代이희신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시행 시설보수과-3101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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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운전 기간연장 및 부하운전 추가 인력투입 승인요청 재검토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101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6663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