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류단지개발지침 적용 관련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 (경유) 제목 물류단지개발지침 적용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에 대한 「물류단지 개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해석(적용)에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서부트럭터미널부지(면적 104,244.7㎡) 인근에 온수도시자연공원(면적 2,464,688㎡, 약100m 이격) 및 넓은들공원(3,288㎡, 약15m이격), 푸른공원(2,575㎡, 약15m 이격)이 있어, 지침 제11조의2 제1항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공공녹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나 기준 적용에 이견이 있음 나. 질의 내용 - 지침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면적의 2.5%이상 5%미만으로 공공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나목 1에 따라 “단지로부터 200m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 물류단지 면적의 1% 내에서 공공녹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공녹지비율은 전체 물류단지면적의 1% 이내로 정할 수 있는지? 혹은 가목의 2.5%이상에서 1%의 범위내에 조정하여 1.5%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 의견 : 지침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물류단지 면적의 2.5%이상에서 1%를 조정한 1.5%이상으로 공공녹지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사유 : 지침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근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 가목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함 【 을설 】 - 의견 : 지침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전체물류단지 면적의 1%이내에서 공공녹지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사유 : 지침 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은 인근에 공공녹지가 있거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있으므로 물류단지사업으로 과도한 공공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공녹지의 설치 규모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목과는 별개로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임 라. 우리시 의견 :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5/30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3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물류단지개발지침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331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곤 (2133-8406) 관리번호 D00000366588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공시설정책팀관련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