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부당요금)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정차 여객유치 차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2019. 5. 22(수)해당회사를 방문),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 1항 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근거 처 분 청 (적발번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2호 위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영등포구 (020075) 붙임 : 적발보고서, 확인서, 운행기록내역, 카드결재내역, 배차일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5/2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7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17879365
20210929111754
본청
교통지도과-12784
D00000365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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