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요청(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이자) 1.우리부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납받은 환급금을 기 지급()하고, 환급금 이자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자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공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복원을 위한 과오납금 이자 환입안내와 관련 에게 지급되어야 될 이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송금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고지일자 고지번호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액 사업자부담금 비 고 반환 이자 근로자부담금 국민연금공단 나. 반환사유 : 환급금 사용자부담금 세입처리 및 근로자부담금 환급처리 다. 반환 방법 - 사업자 부담금 : 세외수입 전용계좌에 반환금 납부 - 근로자 부담금 : 근로자 본인 계좌입금 - 과오납금 환입금 : 국민연금공단 계좌입금 붙임 : 1.환급대상 근로자 입금거래명세서 1부. 2.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서 1부. 3. 가입이력 복원을 위한 과오납금 이자 환입 안내문 1부. 4.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윤미향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5/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76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5 /전송 02-2133-4903 / hjje1120@seoul.go.kr / 부분공개(6)
17876383
20210929112014
본청
교통지도과-12760
D000003650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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