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5481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신유미 권영문 05/22 代권영문 월계문화체육센터 시유지 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19. 5.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월계문화체육센터 시유지 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 보고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 조성 부지와 관련 없는 1필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취소 요청으로 현장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함 ?? 검토배경 ○ 서울시는 노원구를 대상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 조성부지(시유지) 사용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기간(´13.11.5.~´17.10.16.) 동안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 ○ 노원구에서는 부과대상 필지 중 월계문화체육센터 조성부지와 관련 없는 1필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취소 요청 ?? 그간의 진행경과 ○ ´13. 10월 : 서울시-노원구 간 토지사용허가 협약 체결 - 노원구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시유지 유상 사용(3년) 허가 ※ 자치구에 대한 시유재산 임대 시, 유상임대 원칙(2012년 행정1부시장 방침) ○ ´17. 10월 :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허가(市→노원구) - 市 공유재산심의회의 무상사용 결정으로 결정일로부터 5년간 사용료 면제 ※ 공유재산심의회 결정으로 무상임대 가능(2015년 행정1부시장방침) ○ ´17. 10월 : 미납된 그간의 사용료 및 변상금 재부과(市→노원구) - 시유지 사용료(3년, ´13.11.5. ~ ´16.11.4.) 및 사용기간 종료 후 허가 미신청(9개월, ´16.11.5.~´17.10.16.)으로 발생한 변상금 ○ ´19. 4월 : 미사용 필지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취소 요청(노원구→市) -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사용 총 7필지 중 관련 없는 1필지에 대한 부과 취소 요청 ?? 시유지 사용 관련 개요 ○ 부과대상 :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 사용 부지 총 7필지 - 월계동 569-1, 569-2, 569-3, 569-4, 산106-4, 산106-6, 산108-23 ○ 부과면적 : 총 6,692㎡ ○ 부과기간 : ´13.11.5.~´17.10.16. 연번 대상토지 면적(㎡) 사용료(원) (´13.11.5.~´16.11.4.) 변상금(원) (´16.11.5.~´17.10.16.) 비 고 1 월계동 569-1 2 월계동 569-2 3 월계동 569-3 4 월계동 569-4 5 월계동 산106-4 6 월계동 산106-6 취소요청 7 월계동 산108-23 소 계 합 계 ?? 미사용 필지 제외 시 부과액 : ※ 연체료 별도 <월계문화체육센터> <월계동 산106-6> ?? 검토 결과 ○ 현재 월계문화체육센터 등기부등본 상 소재지번은 월계동 566-5, 568-2, 547-61번지로 월계동 산106-6번지는 해당 없음 ○ ´19.5.20.(월) 현장점검 결과, 해당 필지(월계동 산106-6)는 월계문화체육센터 이용과 관련 없는 임야로 확인됨 - 월계문화체육센터 진출입로, 주차부지 등 부수적 용도로도 사용되는 바 없음 <월계동 산106-6> ?? 향후 계획 ○ 미사용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 사용료 및 변상금을 재산정(연체료 포함)하여 반납 고지서 재발급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내 노원월계문화체육센터 사용필지 재정비 붙 임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끝.
17865091
20210929112255
본청
체육진흥과-5481
D00000364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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