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성명 1 부당요금징수 붙임: 1. 적발통보서 1부 2. 운수종사자 진술서 1부 3. 적발경위서 1부 4. 교통불편조사서 1부 5. 택시종합운행내역 1부.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면순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22 代이용규 협조자 주무관 김병두 시행 교통지도과-12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5 /전송 02-2133-4907 / / 부분공개(6)
17860955
20210929112255
본청
교통지도과-12646
D000003649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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