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 계획(자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254(2019.3.12)호『2019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나. 예방과-3570(20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다. 예방과-3451(2019.3.15)호『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라. 예방과-5298(2019.4.26.)호『공동주택(아파트)관계자 현장 방문 간담회 추진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홍은119안전센터 관내 2019년도 공동주택(아파트) 현장방문 간담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9. 04. 25.(목) ~ 2019. 05. 27.(월) (상반기) 나. 대 상: 공동주택 51단지(각,팀별:17개씩) 관할센터 공동주택현황 내 용 비고 홍은안전센터 (반기1회) 무악청구아파트 등 51개소 ?Non-Stop 출동시스템 확보[설치 대상확인 및 시스템확인(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기타 ?아파트화재사례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소방교육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안내 (화재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 계도 (150세대 이상 대상)[법 개정내용 붙임3참조]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안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안전확인 스티커, 화재안전메뉴얼 등 전략 홍보물 배부(예방과 수령) 다. 방 법: 반기 1회 이상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순찰 및 훈련시 병행,팀별 탄력적 실시) 3. 행정사항 가.119안전센터는 관할 공동주택에 대해 관계자 현장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1, 2]서식에 의거 05.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추가 대상 파악하여 제출 나. 하반기 공동주택 간담회는 성과평가 후 추후 시달 예정. 붙임 1. 공동주택 출입구 차량 인식시스템 사전 등록 서식(현황) 1부. 2. 공동주택 간담회 결과 보고 서식 1부.. 3.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1부. 끝. 담당자 윤상길 2팀장 신호경 119안전센터장 05/20 이보상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1844 (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북가좌동) 서대문소방서 북가좌 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2-0119 /전송 02)372-0119 / 29639@seoul.go.kr / 부분공개(6)
17841098
20210929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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