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517(2019.5.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2016~2019년도 별도정원을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합니다. ※ 2019년 상반기 임금피크제 현황 자료(공기업담당관-1658)를 참고하여 별도정원 확정 3. 이와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은 2019년 신규채용 인원이 차질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기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별도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수정요청 및 사유]를 작성하시어, 2019. 5.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별 확인 사항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 오류 확인(별도정원 조정은 해당 자치구와 협의) -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 별도정원 조정 및 오류 확인 ※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되어 본 자료로 최종 확정 □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유의사항 ○ 기관이 잘못 기재하여 확정된 별도정원은 지자체 별도 정원 승인으로 보지 아니함 ※ 별도정원 조정은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승인를 거쳐야 함 ○ 임금피크제 신규채용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정원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누적 관리함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을 자연퇴직 정원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감소시킬 수 없음 ○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별도정원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신규채용 목표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신규채용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감액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체 점검 실시 붙임 1.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내역 1부. 2. 2019년 임금피크제 신규채용(별도정원) 조정 및 사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정다운 출자출연팀장 代고준영 공기업담당관 05/16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5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1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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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자출연기관 별도정원 현황(2019).xlsx

    비공개 문서

  • 2. 별도정원 조정요청 및 사유.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859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2133-6781) 관리번호 D0000036261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