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9047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송현우 서규석 05/15 이성환 협 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소) 2019. 5. 15.(수)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1 외 1개소) 관악구청에서「」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추진근거: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 관악구청 건축과-11831(2019. 5. 14.)호 ? 관악구청 건축과-11517(2019. 5. 10.)호 ?? 건축허가 신청현황 ? 건축 개요 위치(주소)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비고 지하2층~지상12층, 연면적: 1,190.99㎡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등)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6층, 연면적: 465.6㎡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10세대) ? GIS위치도(1/800) 신림동 1431-21번지 신림동 620-6번지외2필지 ?? 급수협의 검토보고 ? - 수 계 : 낙성대배수지(표고 : 70m) - 분기점 표고 : 20.3m - 분기점 수압 : 4.5kgf/cm ^{2} - 주변 배수관경 : D=8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주인입관 D=30mm · 위 건축물의 인입관 구경은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일반용(오피스텔 외 업종) 보호통 25mm와 일반용(오피스텔) 보호통 20mm 가 각각 설치되어야 하고 계량기 이후 내부 급수설비(급수관, 물탱크 등)가 혼용이 없도록 분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 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의 건축개요가 수도조례에서 인정하는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보호통설치가 필요함으로 수도사업소와 별도협의하여야한다.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외 건축물 (오피스텔) 시간당출수량 산정: 1.43 ㎥/hr - 구경별 시간당출수량(㎥/hr) 0.876(15mm) < 20mm < 5.166(25mm) ※ 주거용외 건축물 (근생-소매점,일반음식점 등) 시간당출수량 산정: 3.67 ㎥/hr - 구경별 시간당출수량(㎥/hr) 2.437(20mm) < 25mm < 8.892(30mm) - 급수방식 검토 :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759-42,43 - 수 계 : 낙성대배수지(표고 : 70m) - 분기점 표고 : 22.6m - 분기점 수압 : 4.3kgf/cm ^{2} - 주변 배수관경 : D=20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 주인입관 D=30mm · 위 건축물의 인입관 구경은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가정용 보호통 30mm와 세대별계량기(벽체-10세대)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계량기 이후 내부 급수설비는(급수관, 물탱크 등) 혼용이 없도록 분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 건축물 구경산정: 30mm(10세대) - 가구수별 구경산정: 6세대 ~ 10세대 = 30mm - 급수방식 검토 :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조치계획 ? 위 검토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함을 붙임문서와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 급수협의 조건 각 1부. 끝.
17818331
20210929113927
본청
급수운영과-9047
D00000362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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