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일부 여객자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많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서 심한 경우에는 2~3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일들이 서울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통질서 현실입니다. 3.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항, 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후 그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질서문란)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업체명 운전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적발번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사상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유빈 강북지역대장 代서정관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5/14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김윤모 시행 교통지도과-117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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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정류소 질서문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711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6234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