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03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이상구 임진희 05/13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 결과 보고 2019. 5. 1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배경 1 II. 감사 개요 2 III. 관련 현황 3 IV. 감사결과(총평) 5 V. 주요 감사내역 7 VI. 조치사항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 붙임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 결과 I. 감사실시 배경 ○ 2018년 시행한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6호선 망원 외 29역)’에 대한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용역 시행계획,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입찰, 발주, 계약 등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파악되어 이를 직권감사로 전환하고자 한다. ○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6호선 망원 외 29역)’의 최초 계획용역비 금465,608,000원은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관련 별표3에 의해 일반공사 감리대상으로 감리원 주1회 이상 공사현장 배치 대상)에 따라 금57,673,000원으로 삭감되었고 ○ 공개경쟁입찰 결과, (주)조은엔지니어링에 금49,163,302원에 계약되었으나 계약 90일 후 ‘설계변경(감리일수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금144,417,203원(금95,253,901원 증액)으로 계약 변경되었다. ○ 계약 변경의 배경은 시행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계약 변경에 앞서 2018. 5.(2018. 3. 착공) 실정보고를 통해 밝힌 것처럼 ‘감리원 절대부족’으로 인한 감리일수 증가 조정의 필요성이었는데, ○ 입찰시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과 용역 기간(330일), 과업대상(30개역) 등의 변경 없이, 계약변경의 사유가 오로지 ‘감리원 절대부족’으로 인한 감리일수 증가라는 점은 ‘과업의 범위’가 당초부터 과하게 제시되었거나 용역비(입찰 제시금액) 산정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 입찰에서 이렇게 과도한 업무범위 또는 과소한 용역금액이 제시되는 것은 보다 많은 우수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며 공정한 입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도상, 행정상의 모순과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감사를 하고자 한다. II. 감사 개요 1. 감사대상기관: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교통공사(기계2사업소) 2. 감사기간: 2019. 2. 15.(금) ~ 5. 8.(수)[83일간] ○ 실지감사: 2019. 2. 18.(월) ~ 2. 22.(금)[5일간] 3. 감사범위 ○ 2011~2019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처리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심사 업무 적정성과 심사제도 확인 ○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한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6호선 망원 외 29역)’ 입찰 및 계약내용의 정당성 확인 4. 중점 감사사항 ① 기술용역타당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승인과정의 적정성 확인 ② 서울교통공사의 업무 처리 적정성 확인 5. 감사반 편성: 총 4명 ○ 감사총괄: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 ○ 감사반원: 시민감사민원조사2팀 3명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임상수, 조사관 이상구, 전필랑) III. 관련 현황 □ 해당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 사업주관: 서울교통공사 기계2사업소 ○ 추진배경 - ‘08. 4. 18. 시민감사관 직권감사결과 통보(민원조사담당관-3947) ▷ 기존의 지하철 승강장이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하여 승강장과 고압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구획된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4] 제3호 “나”목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도시철도공사에서 김포공항역 등 51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현재 스크린도어 설치 중인 지하철 승강장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설계변경 하는 등 시정 조치 바람. - ‘09. 12. 31. 철도종합안전심사 개선명령(권고)(철도기술안전과-2118) - ‘10. 7. 9. 감사원 안전감사시 미설치사항 지적 후 조치요구 - ’10. 9. 30.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계획(도시철도공사 사장 방침) ○ 사업내용: 지하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 ○ 연도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연 도 공사대상역 공사기간/ 감리기간 감리배치 용역비(천원) 심사내용 예산(안) 심사결과 2011 1역 60일/70일 4,378 4,830 2012 1역 60일/63일 비상주 (주1회) 5,110 4,500 o 용역비 감조정(11.9%) o 제경비120%→110%, 기술료30%→20% 15역 180일/180일 상주 (6개월) 125,860 96,151 o 용역비 감조정(23.6%) o 중급:132일, 초급:132→66일 2013 10역 194일/180일 상주 (1.5명) 102,650 95,421 o 용역비 감조정(7%) o 중급:142→132일, 초급:71→66일 2014 20역 210일/184일 상주 213,246 187,660 o 용역비 감조정(12%) o 중급:300→264일, 초급:100→88일 2015 20역 240일/240일 상주 304,854 268,179 o 용역비 감조정(12.03%) o 중급:375→330일, 초급:150→132일 2016 20역 240일/240일 상주 304,392 267,872 o 용역비 감조정(12.0%) o 중급:375→330일, 초급:150→132일 2017 20역 300일/270일 상주 363,405 277,519 o 용역비 감조정(23.63%) o 감리일수 조정(600→400일) 2018 30역 330일/330일 비상주 465,608 57,673 o 용역비 감조정(87.61%) o 상주감리→비상주감리(1인 주2회) 2019 11역 180일/180일 중급2인, 주6회 183,590 168,542 o 용역비 감조정(8.20%) o 감리일수 조정(305→280일) □ 2018년도 사업 개요 ○ 사업규모: 30개역(6호선-18개역, 8호선-12개역) ○ 용역비 - 최초 계획 시..............................465,608,000원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반영..............57,673,000원 - 낙찰 및 계약금액.........................49,163,302원 - 변경계약금액..............................144,417,203원 ○ 용역범위: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 1) 각종 검토, 확인, 검사, 관리 2) 기타(인허가 업무, 기성검사 및 기성고 산정, 하도급자 종합관리, 안전, 품질관리, 환경대책, 원가관리, 안전관리, 준공도면 검토, 준공검사, 사후 시설관리지침서 작성,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등) ○ 추진경위 - 2017. 12. 7. 2018년 소방감리용역 추진계획 보고 - 2017. 12. 15.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 - 2017. 12. 2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 2018. 3. 19. 감리용역 계약 - 2018. 3. 21. 감리착수 - 2018. 6. 19. 감리용역변경 계약 - 2018. 12. 28. 준공검사 IV. 감사결과(총평) ○ 2011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19년 올해 마무리 짓는 지하철 5~8호선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의 감리용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감리로서 시행주체인 서울교통공사는 유독 2018년 사업에서 다른 연도와는 현격히 다른 용역비로 계약하고 착공 후 90일이 되는 날, 계약변경(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역비를 인상하게 된다. ○ 본 사업의 절차 상, 서울교통공사는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비의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이하 ‘기술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른 용역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을 하여야 한다. ○ ‘기술심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주 전 심사하는 성격이므로 용역계약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문제의 출발은 ‘기술심사’에서 당초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예산 또는 다른 연도의 심사와는 현격히 다른 기준으로 용역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2018년 본 사업의 기술심사담당관의 심사근거는 본 용역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에 의해 ‘일반공사 감리’로서 주1회 이상 공사현장 배치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 본 용역의 입찰시 공고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범위 외에도 환경, 품질,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비롯하여 인허가업무, 준공도면 검토와 준공검사(30개역), 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하도급 관리까지도 과업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현장여건과 기존 시설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공사 환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기술심사’에서는 “감리원 1인 주2회 배치와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며 더불어 ‘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2014. 10. 13.)에 따라 기술용역에 대한 공무원 자체시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역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참여기술자간의 합동 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심사결과로 통보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결과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 전년도를 비롯해 과거 몇 년간의 심사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사안을 다시 생각해보고 예산을 절감하려 했던 기술심사담당관의 노력은 인정되나, ‘기술심사’의 주된 목적이 적정한 비용 산출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과업시행이 있는지 살펴 과업 범위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기술심사담당관의 진술과 같이) 법에서 배치인원이 정해지는 감리용역의 경우에 제출된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지 않는 등 보다 정교하며 현실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용역비가 무리하게 과소 책정되는 단초가 된 것이다. ○ 현장의 시공여건과 사정 변경의 정황으로 볼 때 계약변경이 추가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서울교통공사가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술심사 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를 심사에서 조정된 용역비에 합당하게 수정하여 발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주함으로서 공개경쟁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한 측면이 있고 업무량에 비해 과소한 용역비로 인해 불가피한 계약변경까지 초래되었지만, 실제 본 사업의 성격 상 과업범위를 축소할 여지는 많지 않았고,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과적으로, 외부 전문가나 관계 기술자의 의견청취 등 심사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을 확보할 만한 검증과정과 심사결과 통보이후 시행처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재고할 ‘이의제기’ 신청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V. 주요 감사내역 1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 기준 및 절차, 승인과정의 적정성 확인 □ 중점 조사사항 ○「망원 외 2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근거 및 재심사 대상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심사 승인과정 내부 보고체계 또는 의견조율 체계가 적정한지 조사하였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시행근거 - 시장지시사항 제613호(2004. 10. 27.)에 따라 기술용역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객관적인 용역비용 산출을 위한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시장 방침 제738호, 2004. 11. 25.)을 마련하여 시행.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일반사항 -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 사업 초기단계에서 비용 산출의 적정성과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분야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양질의 성과품으로 건설공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심사흐름도 발주부서 기술용역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사업계획서 작성) - 기술용역사업계획서 작성 ㆍ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포함여부) 자체시행 대상시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사유 발주부서 심사요청 (기술심의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ㆍ 심사요청서, 설계서, 과업내용서, 방침서 등 심사자료 등록 기술심사담당관 용역시행 필요성 검토 -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 상위계획,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검토 - 설계단계별 용역 필요성 등 검토 -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검토 - 유사용역 사례 및 기존자료 활용 가능여부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 설계 요율 적정 여부 - 제경비 등 적용기준 적정 여부 - 개략공사비 산정 적정 여부 - 추가업무 산정의 적정 여부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요청부서, 예산 및 계약부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심사결과서 등록 ㆍ주요심사내용: 주요개선사항(일반조정, 자체시행, 적정설계요율, 건설사업관리 기간조정)절감액을 분류 입력(필수사항) - 적 정 : 기술용역 시행이 타당 - 조건부 : 기술용역 시행은 타당하나 자체시행(부분포함), 과업항목 및 물량조정, 개략공사비 및 요율조정, 단가조정, 기존자료 활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 - 재심사 : 기술용역의 시기 미도래, 연계사업 미반영 등으로 재심사 - 부적정 : 기술용역시행의 타당성 결여로 자체설계 등으로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사후관리 입력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사후관리 입력사항 : 최종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 (용역발주전 사후관리 입력→심사업무 종결) ※ 공사·공단의 경우 심사담당자가 발주부서로부터 사후관리 입력사항 메일로 접수하여 입력 ○ 관련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에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제11조 관련 <별표 4>에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동 시행령」제9조 관련 <별표 3>에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3] 종류 대상 방법 상주 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4. 생 략 확인 사실 ○ 서울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을 주는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장지시사항(제613호, 2004. 10. 27.)에 따라 기술용역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객관적인 용역비용 산출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시장 방침 제738호, 2004. 11. 25.)하여 시행하였다. ○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기계2사업소)에서는 2017. 12. 15. 아래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요청하였고, - 건 명: 망원외 29역 승강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 - 소요예산: 금465,608천원(금사억육천오백육십만팔천원) ○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 5개 항목과「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상주감리(주6회) → 비상주감리(주2회)로, 용역비는 465,608천원 → 57,673천원(감 407,935천원, 87.61%)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 본 기술심사는 외부 전문가나 관계 기술자의 의견청취 없이 담당자 1인에 의해 진행되었고 심사결과는 담당자(기안)→ 기술관리팀장(협조)→ 설비심사팀장(결재) 순으로 결재하여 서울교통공사에 2017. 12. 22. 통보되었다.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 방침 상 용역발주 이후에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용역발주 이후에 시행주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변경한다고 해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토 결과 ○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동일한 용역에 대한 타당성 심사 시 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기술용역 사업계획을 대체로 인정하는(5개역마다 1인 감리, 1.5~2.5인/주5~6회 상주 감리 등) 심사를 하였으나, ○ 유독 2018년 심사에서는 관련법(「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제9조)을 우선 기준하여, 2011~2017년까지의 용역시행으로 축적된 경험과 함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추측, 판단하여 1인 주2회 비상주감리로 감리원 투입일수를 대폭 축소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 당시 서울교통공사에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할 유휴인력이나 자격이 충분한 기술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공사 진행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판단과 승인이 있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특히,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현실과 괴리된 심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해 2019년도 기술심사 결과의 11개역을 중급2인 주6회로 심사한 내용에 의하면 2018년도를 제외한 다른 년도는 모두, 공사범위와 공사일수로 감안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의 감리일수를 인정한 셈이다. ○ 심사결과에 대해 별도의 검토 및 의견청취 없이 확정 통보하는 것은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정 및 관련 참여기술자와의 사전미팅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심사결과 통보이후 시행처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결과를 재고할 ‘이의제기’ 신청절차 또한 필요해 보인다. 2 서울교통공사의 업무 처리 적정성 확인 중점 조사사항 ○ 기술심사, 입찰, 계약 등에 있어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 조사하였다. 확인 사실 ○ 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조사한 바, 담당부서 기계2사업소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7. 12. 15. 심사요청이후, 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자로부터 감리투입일수 축소심사에 대해 듣고 2017. 12. 18. 시 기술심사담당관을 방문하여, - 2012년 사업추진 초기, 사장 방침으로 ‘감리 투입일수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감리인원 투입기준(1인, 주 1회 이상)을 상회하여 추진’하여 온 배경과 심사요청 내용과 다르게 축소될 경우 전년대비 사업물량이 1.5배 증가되었기 때문에 연내 준공이 불투명하며, 2012년 이래 심사 기준과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 기술심사담당관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투입일수를 법정 주 1회에서 주2회로 반영하였고, 인원 부족분은 자체 기술 인력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2017. 12. 22.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요청 가능여부 문의에 대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 서울교통공사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이때, 기술심사에 제출되었던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 대한 조정은 없었다.) 2018. 3. 19. ㈜조은엔지니어링과 49,163천원, 용역기간 2018. 3. 21. ~ 2019. 2. 13.(330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8. 3. 26. 실 공사착공 이후 감리단의 소방서 착공 및 완공신고 서류처리와 현장 시공여건 검토, 자재 검수 및 성능시험 등의 4월 업무수행 결과, 계약기준인 8일(주 2회) 대비 16일이 초과된 실제 24일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 감리인원 부족의 대안으로 서울교통공사 현업부서인 기계관리소 직원을 공사관리관(보조)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기계관리소에서는 소방감리업무 수행에 있어 기존 고유 업무인 시설물 정기점검 시간 부족 및 시설물 고장 등 상황발생 시 대처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불만이 증가하여 감리업무 제외를 요구하였고, ○ 시 핵심가치평가 대상으로서 2018년 내 준공목표라는 시급성과 역사별 시공여건 변경 등의 이유와 더불어 감리단((주)조은엔지니어링)은 시공방안 검토 및 인허가 업무의 주간업무로 인한 야간근무 공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품질시공과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원 충원을 요청하는 공문(2018. 4. 19. / 2018. 5. 18.)을 서울교통공사로 발송하였고, 시공사(동부건설주식회사)도 감리원 부재에 따른 인허가 문제와 현장여건과 설계도면 상이한 부분 결정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손실을 우려하며 공문(2018. 5. 21.)으로 서울교통공사에 감리원 충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감리원 부재로 인한 공사진행 지장으로 시공사, 감리단, 감독부서 간 갈등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2018. 5. 24.과 2018. 5. 30. 기계2사업소, 감리단, 시공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하기로 한다. ○ 서울교통공사(기계2사업소)에서는 더 이상 감리단에 정상적인 과업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며, 감리원 투입일수 증가의 물량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재심사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으나, ‘물량의 조정내용은 심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비상주감리 1인 주2회에서 비상주감리 1인 주6회로 내부 설계변경 방침을 세우고 144,417천원(증 95,254천원)으로 계약 변경 후 용역을 진행하여 2018. 12. 28. 준공처리하였다. 검토 결과 ○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감리일수 부족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재심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 계약변경의 정황은 현장의 실지적인 여건과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업무가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기술심사 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를 심사에서 조정된 용역비에 합당하게 수정하여 발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주함으로서 공개경쟁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한 측면이 있고, 업무량에 비해 과소한 용역비로 인해 불가피한 계약변경까지 초래되었지만 실제 본 사업의 성격상 과업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고,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Ⅵ. 조치사항 1 행정상 조치 : (행정상)주의 1-기술심사담당관 □ 부적정 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 기술심사담당관이 실시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 결과가 시행처가 시행한 용역진행과정에서 과소한 용역비로 인해 불가피한 계약변경까지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상)주의” 처분 하고자 함. 2 행정상 조치 : 권고 1-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제도 개선 권고 - ‘심사결과 검증과정’ 보완과 ‘이의제기 절차’의 신설 ○ ‘기술심사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기술심사 대상기관과의 소통’의 필요성이 있어 자체규정 또는 운영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자 함. - 심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토 및 의견청취 없이 확정 통보하는 것은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정 및 관련 참여기술자와의 사전미팅 등으로 이를 보완 할 것 - 심사결과 통보이후 시행처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결과를 재고할 ‘이의제기’ 신청절차를 마련할 것 ※ 감사결과 처분요구 :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 기술심사 담당관 2019년 (행정상)주의 - - 〔제목〕: 부적정 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 지적내용 ㅇ 2017. 12. 15.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한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6호선 망원 외 29역)’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와 관련하여 ㅇ 서울교통공사에 소방감리업무를 보조할 유휴인력이나 자격이 충분한 기술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판단과 승인이 있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과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현실과 괴리된 심사를 함에 따라 용역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약변경을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ㅇ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조치방법 금액 기술심사 담당관 2019년 권고 - - 〔제목〕: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제도 개선 권고 - ‘심사결과 검증과정’ 보완과 ‘이의제기 절차’의 신설 □ 지적내용 ㅇ 본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6호선 망원 외 29역)’에 대한 2018년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는 법정 감리일수를 우선하고 특히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지 않는 등 용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용역비가 무리하게 과소 책정되었고 ㅇ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할 창구가 없었음. □ 처분요구 ㅇ 이에 대하여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기술심사 대상기관과의 소통’의 필요성이 있어 자체규정 또는 운영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 심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토 및 의견청취 없이 확정 통보하는 것은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정 및 관련 참여기술자와의 사전미팅 등으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통보이후 시행처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결과를 재고할 ‘이의제기’ 신청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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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03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6232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