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 기동단속팀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꿀물**)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119 기동단속팀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률 제48의 2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2686-5292, 02-2685-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김동철 ★검사지도팀장 이근철 예방과장 05/13 조동건 협조자 담당자 신명규 담당자 김정기 담당자 강현구 시행 예방과-10570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19-0120 /전송 02-2619-012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조치명령서(꿀물 유흥주점).hwpx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19 기동단속팀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꿀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570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철 (02-2619-0120) 관리번호 D00000362259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