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010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代한차순 정훈모 05/13 代정훈모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6차 회의 결과보고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6차 회의 결과보고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5. 2.(목) ~ 5. 8.(수) ○ 장 소 : 서면회의 ○ 참석대상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15명 - 서울시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 : 14명 ?김희걸(서울시의회), 유정희(서울시의회), 조용모(서울연구원).최지용(서울대), 최정현(이화여대), 권지향(건국대), 류권홍(원광대), 김영란(서울연구원),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허경옥(성신여대), 김용필(서울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최병대(한양대), 황성현(인천대) ※ 서면의견 제출 : 9명 ○ 회의 내용 - 자문안건 : 3건 ①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②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규칙 개정(안) ③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 지원 - 보고안건 : 2건 ①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②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21~’25) 수립계획 2 안건별 자문 종합의견 ①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 2020년 수입 규모는 2019년(5,571억)대비 16.8% 증가한 6,510억원으로 계획하였는데 톤당 170원인 현행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필요 ○ (지출)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 비용이 전체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해치므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금사용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지출한도 내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규칙 개정(안) ○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물이용부담금 지원은 축소(제외) 조정하여야 함. 전면 재검토 필요(축소 또는 제외필요 의견) ○ 상류 수질개선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타 국비지원사업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비교할 때 기금 지원율 85%는 과도하므로 최소한 지방비 부담이 30%는 되어야 함(지방비 30% 부담필요 의견) ③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 지원 ○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의 한강하류에 대한 기금 지원은 물이용부담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제도의 원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임(지원 불가 의견) ○ 한강수계 하류의 수질개선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등 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낙동강 수계에서도 적용된바 있으므로 전액지원보다는 적정비율 산정 검토 필요(지방비의 일정비율 설정 지원필요 의견) 【 위원별 주요 의견 】 ○ 붙임 1. 회의록 참조 3 우리시 대응계획 ①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의견 있음 ○ 기재부의 지출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지출한도 내 조정안과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안) 편성방식의 이중구조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형태는 대규모 기금 운용측면에서 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요구할 금액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후 사업간 조정을 통해 기재부의 지출한도 설정금액 내에서 지출규모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 지출한도 내 4,749억원 /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액 1,113억원(기재부 협의안 5,862억원) ②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규칙 개정(안) : ○ 2020년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 50%가 미 지원된다고 하여 하류지역 주민에게 국가가 부담하여할 보조금 전액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의 기금 85% 지원을 위한 동 개정안에 ③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 지원 : ○ 동 사업은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음. ○ 다만, 지원 필요 시 상류지역에서부터 유입된 쓰레기가 하류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타 수계 지원사례(낙동강수계: 지방비의 40%) 감안 및 한강수계기금 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부담분의 지원율을 정하고 있는 바, 전액지원보다는 지원율 설정 필요 4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 소요 예산 : 900,000원 ??서면 자문의견 제출 : 9명×100,000원 = 900,000원 붙임 1. 회의록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1> 구 분 열람?서명자 건국대학교 교수 성명 권지향(서명) 원광대학교 교수 성명 류권홍(서명) 확 인 자 물순환정책과 과장 성명 정훈모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 공업6급 성명 한차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2.(목) ~ 5. 8.(수) / 서면회의 ?? 참석위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10명 - 서울시(1)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9) : 조용모(서울연구원). 최지용(서울대), 최정현(이화여대), 권지향(건국대), 류권홍(원광대), 김영란(서울연구원),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허경옥(성신여대), 김용필(서울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 회의안건 <자문안건 3건> ①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②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규칙 개정(안) ③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 지원 <보고안건 2건> ①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 ②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21~’25) 수립계획 ?? 회의결과(자문안건 의견 요약) (안건 ①) 수입규모는 ’19년(5,571억)대비 16.8% 증가한 6,510억으로 톤당 170원인 현행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필요, 지출규모는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 비용이 상당하므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출한도 내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물이용부담금 지원은 축소(제외)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기금지원 85%는 과도하므로 지자체 지방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임 (안건 ③) 한강수계 하류의 수질개선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물이용부담금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등 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된 사례 및 낙동강 수계에서도 적용된바 있으므로 전액 지원보다는 적정비율 산정하여 기금 지원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임 ?? 위원별 주요의견 <> (안건 ①) ’20년 수입규모는 ’19년(5,571억)대비 약 16.8% 증가한 6,510억원으로 너무 높게 편성되어 시정 필요하며 톤당 170원인 현행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줄여야 할 것임. 또한 지출은 추가요수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으며 기재부 협의 시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 요구편성은 반대하고 삭제하여야 함.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개선사업이 아니라 하천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많은 기금사업을 축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안건 ③)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으로 한강본류 중 서울시 구간 및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비에 대하여 협력 추진 <> (안건 ①) 기금운용계획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류 지역에서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상수원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추진필요하며, 따라서 단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상수원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함.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 사업비중 수질개선 기여도를 평가하여 수질개선과 직접적 효과가 있는 부분만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지방비는 최소한 30%는 되어야 함. (안건 ③) 상?하류 협력사업비는 타 지원사업과 같이 지방비의 일정 지원율을 고려하여 지원 <> (안건 ①) ’20년 지출규모는 지출한도 외에 추가요구 비용으로 1,113억원을 계획하였으나 기금운용의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크므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중심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기금규모 조정되어야 함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기금 85% 지원율로 계획하였으나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기금 85% 지원율은 과하고 재검토 필요함. 앞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한강수질개선에 기여가 크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 지원은 점차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 (안건 ③) 한강수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은 물이용부담금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훼손하는 것으로 모두 제외되어야 하며 오히려 해당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되어야 함. <> (안건 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 비용이 전체 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해치는 상황으로 판단됨. 기금 사용내역의 더 면밀한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그 평가에 걸맞게 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길 바람.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류의 수질개선보다는 상류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지방교부세 확보노력 등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므로 전액 보조 보다는 일정비율(예, 70%정도)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안건 ③) 한강수계 하류 수질개선에 기금사용은 물이용부담금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이미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등 하류 수질개선에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낙동강 수계도 적용된 바 있으므로 한강본류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을 기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함. 다만 물이용부담금의 제정취지 고려 시, 전액 지원 보다는 타 수계의 지원조건과 현재 각 지자체별 분담률 등 분석 후 적정비율 산정 검토 필요 <> (안건 ①) 한강수계기금 추가요구안이 급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금운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의문임. 현행 한강수계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운영기관을 구성하여 기금운영의 적절성과 투명성 제고필요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수질개선 효과의 불명확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고 비지원분 보완을 위해 기금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음. (안건 ③)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지원은 하류부분 수질개선에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서울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친수 공간인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사업도 지방비 분담비율 일정 적용하여 기금지원 필요 <> (안건 ①)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액 111,269백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35%, 기타수질개선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 등) 32%, 토지매수 27% 임. 환경기초시설의 기존 개선비용이 적정한지 재검토 필요하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류 하천의 자연 상태와 훼손여부 등 상수원 본류에 영향정도를 평가 후 지원여부 검토 필요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함. 상류지역 하천복원사업의 기금지원율을 85% 상향조정하는 것에 반대함. 상류지자체의 책무로서 지자체 지방비 지원율이 더 높아져야 할 것임 (안건 ③) 인천지역 협력사업이 법 제정과 운영취지를 이미 훼손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그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법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지원 불가 의견 제시함 <> (안건 ①) 비교적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계획대로 실천되었으면 함. (안건 ②)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규칙 개정 적절함 (안건 ③) 기금지원 적절함 <> (안건 ①) ’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동의함 (안건 ②)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규칙 개정에 동의함 (안건 ③)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사업 기금지원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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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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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8010
D00000362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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