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검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025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박지연 代박지연 05/10 이방일 협조 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검토 2019.5.10 교육정책과 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승인 검토 에서 제출한「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승인 신청 건」에 대해 검토 보고함 ?? 기부채납 대상 기부자 명칭 종별 소재지 면적(㎡) 단가(천원) 용도 재산관리관 ?? 그간의 추진경과 ○ ’18.11.29 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협약체결(기부자↔서울고) ○ ’19.3.5.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신청(서울고→교육청) - 서울고 부지는 시유지로 교육청은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권한 없음 ○ ’19.3.15.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신청(서울고→자산관리과) - 서울고 부지는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교육정책과에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기부채납 가능 ○ ’19.3.25. 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승인 신청(교육청→교육정책과) ○ ’19.4.5. 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승인계획 방침 수립(서울시) ○ ’19.4.8. 서울고 부지 재산관리관 변경(자산관리과장→교육정책과장) ○ ’19.5.2. 3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용도변경 안건 상정 ○ ’19.5.7. 기부서 및 관련서류 제출(기부자→서울시) ?기부채납신청서 1부, 이행각서 1부, 기부재산 사용계획서 1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건축계획서, 설계도면(건물신축 기부채납 시) ○ ’19.5.9. 3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용도변경 적정 통보 - 기부채납 가액이 5억원 이하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불필요 ?? 검토의견 ○ 기부채납 신청 건물은 기부자가 모교인 서울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학습, 토의, 휴식 등 학생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축하는 건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서울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함에 따라 ○ 교육목적 학교시설물 축조를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적정함에 따라 기부채납을 승인하고「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절차 추진 < 기부채납 업무처리절차> 기부채납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방침) 및 등기이전 서류 징구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기부채납 최종 결정 및 소유권이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허가(사용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재산가액 5억원 초과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재산가액 20억원 이상, 면적 6천㎡ 이상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자산관리과에 요청) ※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전에 기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 수령 ※ 건물의 착공 시점은 기부채납이 최종 결정된 이후 ?? 향후계획 ○ ’19.5.10 : 기부채납 결정 통보(교육정책과→기부자) ○ ’19.9. : 소유권 이전 등기(기부자→서울시) ○ ’19.9. : 재산취득 보고(교육정책과→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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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스터디라운지 기부채납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025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13) 관리번호 D0000036217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