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알림 1. 귀 구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시설안전과-6705(2019.5.3)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안전법 개정시행(’18.1.)에 따라 올 해(‘19)에는 처음으로 제3종시설물 범위에 있는 시설(건축)물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시설의 안전등급, 공중(公衆)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건축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한편, 관련규정에 의하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와 지정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추진주체로서 직접 수행해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6만여 동의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지정)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 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1”대상(서울시 전체 2.6만동) 전수조사 - 기간 : 최초 실태조사는 ’19.7월부터 ’19년 연말까지 완료. 다만, 자치구 실정에 따라 물량이 많을 경우‘20년말까지 완료 - 조사자 : 지정기관 책임하에 외부자격자 2인 + 공무원 1인 합동조사 ※ 합동조사는 1일 2동 물량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 규모에 따라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 - 조사방법 : 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상의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안전상태 평가 나. 제3종시설물 지정 - 조사결과에 대한 “자치구 3종시설물 자문위원회” 자문 후 등급 결정 - C,D,E등급 소유자가 보수·보강조치 의사가 있을 경우 3개월(공사기간) 유예 후 재조사 - C,D,E등급에 대하여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다. 조치사항(자치구) - 실태조사 소요 예산 확보.(‘19추경 반영) ※ 서울시에서는 ’19년 하반기 자치구 실태조사 소요비용(36억원) 중 일부(18억원)를 추경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임 - 실태조사 결과를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실적관리 포함) 4. 자치구에서는 따로붙임의 우리시 계획에 근거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전수)에 필요한 비용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는“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2019.5.31.일까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서를 우리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안전총괄부서) 주무관 심찬석 안전점검팀장 代심찬석 시설안전과장 05/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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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7017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찬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620989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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