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신청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 관련 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장위6구역 수용재결신청 관련 보상협의회 설치 및 협의경위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장위6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경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협의경위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 보상협의회 개최요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오니, 장위6구역을 관할하는 성북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박은주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5/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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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744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6197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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