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구비서류 및 확인자료 미비에 따른 보완 요구 귀 법인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허가(소재지 변경)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완완료 일자 : 2019.5.21. 2. 보완요구 일자 : 2019.5.7. 3. 보완요구 내용 ※ 비영리법인은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4. 보완사유 : 구비서류 및 확인자료 미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5/0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17761371
20210929115614
본청
건강증진과-10006
D00000361928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