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비서류 및 확인자료 미비에 따른 보완 요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구비서류 및 확인자료 미비에 따른 보완 요구 귀 법인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허가(소재지 변경)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완완료 일자 : 2019.5.21. 2. 보완요구 일자 : 2019.5.7. 3. 보완요구 내용 ※ 비영리법인은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4. 보완사유 : 구비서류 및 확인자료 미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5/0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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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확인자료 미비에 따른 보완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006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중관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619285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법인설립및비영리단체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