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년청-5484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준성 정정길 05/03 김영경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청 년 청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9. 1. 31.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 의원 등 12명) ○ 2019. 4. 22. 제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0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20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3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생 략)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규정되어있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이자 상환에 대한 어려움과 부채문제의 경감을 도모하고 사회 진입 전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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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0735
본청
청년청-5484
D000003616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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