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종합건설회사 행정처분 의뢰 회신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혐의 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사항은 건설업체 등록말소로 인하여 처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요청 종합건설업체 연번 상호 대표자 주소 비고 1 2 3 붙임 : 1. 행정처분 요청 공문 1부. 2. 건설업체 상세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05/02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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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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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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