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피난약자시설『소방진입창』라벨 부착 결과보고 1. 관련문서 가. 예방과-666(2019.1.16.)호『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 소방대진입창 라벨 부착 협조 요청』 나. 예방과-3254(2019.3.12.)호『2019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다. 예방과-3570(20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라. 예방과-3570(2019.3.19.)호『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라벨 부착 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 홍은119안전센터 관내 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라벨 부착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피난약자시설 소방진입창 라벨 부착 결과 서식 1부. 끝. 홍은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상길 2팀장 신호경 119안전센터장 05/02 이보상 협조자 시행 홍은119안전센터-1656 (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북가좌동) 서대문소방서 북가좌 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2-0119 /전송 02)372-0119 / 29639@seoul.go.kr / 부분공개(6)
17729690
20210929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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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19안전센터-1656
D0000036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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